(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태양금속[004100]공업은 노회현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노씨가 신청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해 주주의 자격을 잃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i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태양금속[004100]공업은 노회현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노씨가 신청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해 주주의 자격을 잃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i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