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식품유형: 일반증류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올해 8월 10일인 제품이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디부틸프탈레이트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유해물질로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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