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내년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르고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하면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송정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풍등을 날려 이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동주택 등 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 설치로 강화된다.
또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가구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형 구급센터는 119안전센터 건립보다 예산이 덜 들고 유동적인 구급대 운영이 가능하다.
이동형 구급센터 운영 장소는 구급차 출동 현황을 분석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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