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징계·징계부과금 250만원 부과 방침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횡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여교사는 그 돈으로 남편 안경을 사고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사 먹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교실 사업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한 학급당 50만원을 지원한다.
A 교사는 지난 3월 희망교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레크리에이션·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물품지급 수호천사 등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YNAPHOTO path='AKR20171228179600054_01_i.jpg' id='AKR20171228179600054_0101' title='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caption=''/>
하지만 A 교사는 지급받은 50만원을 자신에 제시한 프로그램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는 남편 안경을 구매하고 집에서 먹을 피자를 사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A 교사는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겠다고 신청해 추가 근무수당 18만원도 받아 챙겼다.
A 교사의 비리는 이달 초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교장의 감사 요청에 따라 시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됐고 A 교사로부터 관련 내용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부과금 2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 18만원의 두 배인 36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로부터 희망교실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올해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해 추가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 2차에 걸쳐 6천839개 희망교실을 선정해 총 32억2천780만원을 지원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지만 그동안 희망교실 예산이 현장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자주 제기됐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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