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조현준 조사 방침

입력 2017-12-28 21:40  

검찰 '100억대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조현준 조사 방침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 과정서 '제3회사' 끼워넣기…비자금 목적 의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효성그룹이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매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최근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 상무는 수년간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효성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업체를 중간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께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의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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