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등 유도 뒤 7월부터 단속…과태료 20만원 부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17개 시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시는 수원·안산·군포·의왕·과천·안양·광명·시흥·부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고양·김포 등이다.
지난해 8월 4일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먼저 도입했고, 인천시도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제도 시행과 함께 17개 시는 내년 6월 말까지 조치명령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뒤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17개 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는 용인·광주 등 11개 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 17개 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48만3천900여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40만5천200여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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