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임금 인상 등 따른 비용 상승 감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금인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2010년부터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차례로 보급됐다.
공정위는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비용 증가분을 가맹점주가 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계약서를 마련했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점주와 본부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때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하는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점주와 본부 간 가맹금 관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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