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합의로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재판부 변경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경남 창녕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사건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원래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단독 대신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1부가 맡는다.
밀양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배모(49)씨가 저지른 경영비리(배임수재·횡령) 중 배임수재 혐의가 엄중히 처벌해야 할 뇌물수수 범죄와 비슷한 성격의 부패사건으로 판단해 법관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대신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회사자금 2억7천만원을 빼돌리고 업무 편의를 봐주는 등 명목으로 협력업체 10곳으로부터 2억3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배 씨를 구속기소했다.
부곡하와이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배 씨가 이 대주주의 사촌으로 부곡하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뒷돈으로 챙긴 2억3천만 원 중 5천여만원은 마케팅을 담당하던 부곡하와이 과장(42·불구속 기소)과 함께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배 씨에게 뒷돈을 준 업체 대표 등 협력업체 관계자 10명중 배임증재죄 공소시효(5년)를 넘긴 2명을 제외한 8명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창녕군 부곡온천지구에서 1979년 문을 연 부곡하와이는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춰 국내 워터파크 원조로 불린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 신혼여행지와 국민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레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이 낡아 경영난이 계속되자 문을 연 지 38년만인 지난 5월 29일 폐업에 들어갔다.
부곡하와이 노동조합은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배 씨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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