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피울음 "위로금 1억 돌려줘라"

입력 2017-12-29 10:32   수정 2017-12-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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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피울음 "위로금 1억 돌려줘라"
시민모임, '이면합의' 발표 계기 녹취록 공개…화해·치유재단 '무등답'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내가 억지로 돈 받아갖고는...되도 안 할 꺼."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원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온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올해 초 통영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금 관련 대화를 녹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이 사실을 밝히고 재단이 다시 돈을 가져가라고 요구하던 이들은 2015년 한일합의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김 할머니가 반환 의사를 재표명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재단이 위로금 반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피멍 들게 한 재단은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며 "그 피해의 정점에 김 할머니의 피 울음이 있으며 이제 할머니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을 이뤄드릴 때"라고 말했다.
올 1월 20일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김 할머니의 둘째 조카 등 가족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녹취했다.
녹음에서 할머니는 반환 의사를 묻는 말에 "돌려줘라"라고 세 차례 분명히 답했다.
시민모임은 이런 할머니 의사를 재단 측에 전달하며 수차례 반환 요청을 했으나 재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이면합의 관련 발표는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 시민사회에 한 줄기 빛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한일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초 화해·치유재단이 김 할머니 동의 없이 몰래 친척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 할머니는 위로금 지급 사실도 몰랐고 통장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할머니와 친척이 동시에 합의했기 때문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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