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산림청·국세청, 권익위 권고 수용률 낮아

입력 2017-12-29 10:33  

수자원공사·산림청·국세청, 권익위 권고 수용률 낮아
5년간 총 2천558건 권고해 90% 수용률 기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5년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 총 2천55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한 결과 90%(2천302건)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5년간 10건 이상 시정권고·의견표명 대상이 된 기관 중 수용률 미흡기관(80% 이하)과 우수기관(95% 이상)을 공개했다.
미흡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수용률 76.9%), 산림청(79.2%), 국세청(80.0%) 등 3곳이다.


반면, 국가보훈처·방위사업청·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종로구·고양시·경기도 등 7곳은 수용률 100%를 기록했고, 국방부(98.4%)와 경찰청(98.3%)도 우수기관에 올랐다.
불수용된 민원을 사유별로 정리해보면 법령해석상 차이가 61.3%로 가장 많고, 내부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 27.6%, 정책 목적상 곤란한 경우 6.7%, 예산상의 이유 등 기타가 3.8%를 차지했다.


불수용 민원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세무행정 43.8%,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36.2%, 고용·산재 15.4%, 보건·복지 1.9%, 기타 5.7%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불수용 사유가 대부분 법령 관련 문제인 점을 고려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무 중 다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민원은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해결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불수용률이 높은 세무행정,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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