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테마파크' 행정절차 기한 4개월 연장…특혜 논란

입력 2017-12-29 11:05  

'부영테마파크' 행정절차 기한 4개월 연장…특혜 논란
2018년 4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허용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행정절차 만료 기한이 4개월 연장됐다.
인천시는 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부영주택의 요청을 수용, 행정절차 만료 기한을 이달 말에서 2018년 4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29일 시보에 고시했다.
시는 사업부지 환경오염 정화,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부영주택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행정절차 만료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12월까지였던 테마파크 착공 시기를 이미 2차례나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기한을 연장하자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부영 측 편의를 봐 주며 사업을 연장해 주고 있다"며 "특혜는 또 다른 특혜를 낳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 911일대 49만9천㎡ 터에서 7천200억원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테마파크 옆 53만8천㎡ 터에서는 아파트 건설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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