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 도입…"수출 편의 개선"

입력 2017-12-29 11:15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 도입…"수출 편의 개선"
FTA 관련 고시 개정…수입사업자 원산지증명서 전자제출 허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등 FTA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재료명세서, 품목 분류 확인, 부가가치세 계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제조 확인서만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입사업자가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 증빙 서류는 앞으로 전자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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