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공단중단 결정 박근혜·김관진·홍용표 수사해야"

입력 2017-12-29 11:25  

개성공단기업 "공단중단 결정 박근혜·김관진·홍용표 수사해야"
긴급 회견…정부의 공식 사과·헌재의 헌법소원 조속 판단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공단 폐쇄가 대통령 개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수사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 대상에 대해 "공단 전면중단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헌법재판소는 비대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 개성공단 재가동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복구와 경영정상화 지원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혁신위 발표와 관련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지금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가 자체 추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5천억원이다. 입주기업들은 영업손실을 제외하고 정부에 피해 규모로 9천446억원을 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입주기업에 5천173억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660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해 집행 중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 지원액을 다 합하면 5천700억원으로, 피해 추산액 1조5천억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1조5천억원의 절반 정도라도 지원해야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에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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