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장 등 주민 3명 공갈 등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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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차량을 가로막고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 혐의(공갈·업무방해·횡령)로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월 마을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뒤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태양광발전 설비 업체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측은 마을에 총 3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앞서 낸 마을발전기금 2천만원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1천500만원은 A씨 등이 추가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1천500만원에 대해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A씨 등 주민들은 지난 11월 업체에 2천만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 없이 마을 공금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써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A씨 등 주민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고압전선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추가로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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