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재추진

입력 2017-12-29 11:44  

경기도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재추진
통신사 기지국 설치 제한…공립유치원·초교 대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초등학교,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아동·청소년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은 공립유치원이 입주한 건물을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도의회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한 데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기지국 설치자의 영업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1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입주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사립초등학교 등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맞춰 조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2월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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