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4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유족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돼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간 받던 유족연금을 더는 받지 못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들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하는 탓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 중에서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도 한다.
자칫 입양됐다가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잠깐 호전돼 장애등급 3급 이하로 떨어지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빼앗겨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난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입양과 장애호전을 유족연금 소멸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새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자녀와 손자녀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대신 일시 지급정지로 바꿔서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할 경우에 유족연금을 다시 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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