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올해 1천2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를 추진해 78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44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예년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외에 최근 5년간 정치·경제·사회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사업장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 공정한 조사를 통 99개 법인, 14억원의 숨은 세원을 추가 발굴한 결과이다.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힘썼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사기법 교육 및 쟁점사항 토론 등을 통해 시·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30일 "조사자료 및 탈세 정보 공유 등 시·군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법인 탈루·은닉 세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공평과세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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