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월 121만원 이하면 받는다

입력 2017-12-31 06:07   수정 2017-12-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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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월 121만원 이하면 받는다

12월말 현재 수급률 69.5%로 목표치 70%에 육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내년에 상향 조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천원에서 월 193만6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하는데,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19만원 초과~121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0만여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월 20만2천600원, 2016년 월 20만4천10원, 2017년 월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다.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명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9천여명으로 수급률 69.5%로 목표치(70%)에 육박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20만여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려 내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2018년 예산안을 협상하면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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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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