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부정부패·성폭력 범죄는 특별사면 제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 헌정 질서 파괴 ▲ 부정부패 ▲ 성폭력 ▲ 집단살해 ▲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형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 부의장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 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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