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참변' STX조선 전 조선소장 등 11명 기소

입력 2017-12-29 16:39  

'폭발 참변' STX조선 전 조선소장 등 11명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건조선박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 책임을 물어 조모(55·전무) 전 조선소장 등 당시 STX조선해양 임직원 9명과 하도급 업체 K사 소속 2명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조선소장과 안전·생산지원 부서 소속이던 이 회사 임직원 9명은 밀폐공간 환기시설 점검을 부실하게 한 것을 포함해 조선소 안전보건 업무나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일부 직원은 사고 후 밀폐작업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환기작업 표준서를 변조하는데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조 전 조선소장에게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213건의 안전·위반사례가 적발된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STX조선해양 법인도 기소했다.
하도급 업체 K사 대표와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2명 역시 안전보건 책임과 작업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작업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TX조선해양 도장팀장, 생산지원팀장, K사로부터 도장업무를 재하도급받아 실제 도장작업을 한 업체인 M산업 대표 조모(58)씨 등 3명은 지난 11월 먼저 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밀폐된 탱크내에 설치된 방폭등이 방폭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작업 도중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고온 상태의 방폭등에 스며들어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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