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9/AKR20171229134400004_01_i.jpg)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부터는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주민이 직접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주민 직접 조례 제정, 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경기 10만2천여 명·서울 8만3천여 명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정도 수의 서명을 받기가 어려워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그쳤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