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 '겔포스' 편의점 판매여부 이달중 결론날 듯

입력 2018-01-01 07:29  

제산제 '겔포스' 편의점 판매여부 이달중 결론날 듯
정부, 약사회 반대속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논의 재개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제산제 '겔포스', 지사제 '스멕타'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추가할지가 이르면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가 당일 대한약사회 측 위원이 품목확대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고, 이후 약사회에서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해를 넘긴 것이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품목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가 1년여 가까이 논의를 이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위원회는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의 품목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여서 한없이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해 구체적인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합의로 결론 내린다는 조건으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란 협상, 논의, 양보 등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5차 회의에서 표결 방식에 반대하며 합의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만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품목 확대 여부가 표결로 진행될 경우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는 6차 회의에서 품목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차 회의 무산 당시 약사회를 향한 '직역 이기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약사회의 반대 움직임에도 적잖은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역시 약사회의 참여를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5차 회의와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거나 약사회의 불참으로 무산되지 않는다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에서는 이달 중 품목 확대 여부가 결론난다면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과는 포장 단위가 달라 제약사가 별도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수요에 따라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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