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의결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재해 지역 학교시설 복구 등에 쓰였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앞으로는 피해 예방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수년째 논란이 돼 온 시간강사법은 시행이 1년 더 늦춰진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2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해가 생겼을 때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학교시설 복구 등에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게 했다.
지진·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학교시설을 보수할 때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이 가운데 96%는 교육감이 용처를 정하는 보통교부금이고, 나머지 4%는 국가시책사업이나 재해 등 특정 영역에 집행하도록 교육부 장관이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이다.
하지만 연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은 배정 기준이 모호해 '장관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3%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간강사법 도입을 1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대학의 고용 부담이 시간강사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금까지 3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시간강사법 시행은 2019년 1월 1일로 다시 1년 유예됐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와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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