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K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진위험담보 특약을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KB손보의 이번 특약은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이다.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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