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수도권 사업장 단축운영(2보)

입력 2017-12-29 17:23   수정 2017-12-29 19:3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수도권 사업장 단축운영(2보)

제도 도입 후 첫 시행…내일 오전 6시∼오후 9시 비상저감조치
건설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차량 2부제는 미시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세밑 연휴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PM2.5 농도는 서울·인천 57㎍/㎥, 경기 63㎍/㎥로 모두 '나쁨'에 해당했고,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30일에도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3개 시·도 내 대기 배출 사업장이 단축 운영에 들어가고, 이들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주말과 공휴일에 발령됐기 때문에 평일에만 해당하는 차량 2부제(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 대상)는 시행하지 않는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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