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2-29 19:32   수정 2017-12-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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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A35598C100058707_P2.jpeg' id='PCM20171110007197038' title='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이미 지난달 인상됐고, 이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며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을 담배 제품에 부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경고그림을 넣지 않는 쪽으로 법안이 손질됐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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