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건의 특위 구성 및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합쳐진 헌법개정 및 정기개혁특위가 구성돼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회는 또 별도의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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