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소기업] 새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2중고'

입력 2018-01-01 06:30   수정 2018-01-01 11:18

[2018 중소기업] 새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2중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중소기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중소기업계에 최대 이슈가 되리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인들의 경기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1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3으로 전달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SBHI가 100 미만이면 업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경영 최대 애로로 '인건비 상승'을 꼽은 응답이 전달보다 4.7%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2조9천708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배정했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숙식비 등 고정성 임금을 산입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중소기업계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와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꼽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영세 중소기업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구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 동의한다"고 말해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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