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공시 법인은 감소, 분할공시 법인은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사 합병 공시를 한 법인은 감소한 반면, 분할 공시 법인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회사 합병 또는 분할 결정 등의 공시는 64건으로 전년(66건)보다 2건 줄었다.
회사합병 공시 법인은 38곳으로 13.6% 줄었고 공시 건수는 40건으로 11.1% 감소했다.
이 중 합병 상대방이 관계회사인 경우가 39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관계회사끼리의 합병은 에스지충방의 신동 흡수합병 건(7월 10일)이 유일했다.
합병 상대법인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상장사는 미래에셋생명으로 합병 상대법인인 피씨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은 5조3천450억원이었다.
SK의 SK마리타임(4조원) 합병이 2위, 대성산업의 대성합동지주(1조1천230억원) 흡수합병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분할 공시 법인은 20곳으로 11.1% 증가했지만, 공시 건수는 20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인적분할이 9건으로 50.0% 늘었고 단순·물적분할은 11건으로 21.4% 감소했다.
인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의 분할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형식이다.
분할 신설법인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 분할 신설법인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의 자산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롯데지주의 분할 신설법인 롯데제과(가칭·자산 1조7천억원), SK케미칼의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가칭·1조6천억원), BGF의 비지에프리테일(1조1천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회사분할합병 공시 법인도 4곳 있었는데 건수도 4건으로 전년보다 3건씩 증가했다.
분할합병 공시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것으로,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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