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전력 보유 금지' 규정과의 충돌 막을 목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당정이 헌법에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전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명기한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현행 헌법은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선언하고 있다. 즉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내용은 헌법 9조에 담겼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7/10/22/01/C0A8CA3D0000015F43285406001D6838_P2.jpeg)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전력'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력조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력 보유 금지'라는 헌법 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헌법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특별고문도 정부측의 이런 방침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위대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필요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실력행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평화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난 20일 회의에서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과 이를 삭제하는 개헌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1/03/PYH2017110342830007300_P2.jpg)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