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를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주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성전환자가 입대할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 지원자들의 입영 신청을 허용할 준비가 됐으며 모든 지원자는 응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인권 단체인 글래드(GLAD)를 대변하는 제니퍼 레비 변호사는 정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훌륭한 소식"이라며 "정부가 (입영) 금지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으며 국가나 군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리는 "국방부가 몇 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국방부의 연구를 기다리는 한편 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방어하기로 했다"고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하기 위해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2월 2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로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며 이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달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했다.
그러나 볼티모어와 워싱턴DC, 시애틀 지방법원 등은 이같은 행정지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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