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80대 노부부 피살 사건 용의자 아들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01 20:26  

충주 80대 노부부 피살 사건 용의자 아들 구속영장 신청
부부 피살된 뒤 행방 감췄다가 체포돼…"땅 매각 문제로 부모와 갈등"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달 27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막내아들 김모(46)씨에 대해 경찰이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줄곧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이날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충주 아버지(80)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지난달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김씨 검거에 나섰으며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범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모 집에 찾아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차량이 사건 발생 직전 숨진 아버지 집 부근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김씨의 부모 집 안방에서 부부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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