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무직과 4급 이상 등 공직자 약 22만 명은 다음 달까지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처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윤리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처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재산신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 동영상도 배포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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