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E309085140000CD11_P2.jpeg' id='PCM20170830000018038' title='국토교통부(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총 1천961개 공종의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보다 2.28% 상승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공사비 총액 기준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0개 항목 중 토목 174개, 건축 54개, 기계설비 11개 등 총 239개 항목이 정비됐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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