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계 의심' 파나마 유류운반선 평택항 억류 조사중

입력 2017-12-31 13:31  

'北연계 의심' 파나마 유류운반선 평택항 억류 조사중
북한에 '선박간 물자이전' 두번째 적발사례 가능성 높아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 한 척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선박은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의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에 이어 정부가 북한 선박에 물자를 '선박 간 이전'으로 적발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1일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파나마 선적의 5천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와 관련해 평택·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평택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박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 관계자는 "이 선박의 북한 연계가 의심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한 혐의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 건과 관련해 "아직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정 2호'에 정유제품 600t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 이 선박은 여수항에 입항, 억류된 상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하고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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