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필 광주시의원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2-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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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상필 광주시의원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장애인단체 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문 의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수사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문 의원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체육회 직원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직원의 사회 경력을 호봉에 산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 의원은 당시 사회 경력을 호봉에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광주시와 상의한 뒤 광주시 담당자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하지만 사회 경력 호봉산입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몇 달간 수사를 벌여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경찰이 제기한 문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입증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은 31일 "경찰이 왜 그런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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