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② 부모라도 재산·소득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입력 2018-01-02 06:07   수정 2018-01-02 08:30

[건보료 개편] ② 부모라도 재산·소득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형제·자매는 원칙상 피부양자에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바로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있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는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증가에 맞춰 2005년 이후 거의 해마다 늘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이었다가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선을 넘었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2015년(2천46만5천명)에 비해 12만8천명 줄어 주춤한 상태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76만3천명)의 40.06%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이다.
정부는 현재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폭넓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고액자산을 가진 사람도 피부양자가 되어 무임승차하고 있다.
지금은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8월 기준 퇴직 후 5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171만3천754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도 14만5천명에 육박한다.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전혀 안 내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천400만원(2017년 2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을 넘거나,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 부담에 짓눌리지 않도록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둥 연금소득 보유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넘더라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해서 1단계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32만 세대(36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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