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피의자' 20대 어머니 혐의 규명에 주력할 계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새해 첫날인 1일 진행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삼 남매의 어머니 A(22)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A씨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화재 직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온종일 조사한 경찰은 전날 밤 A씨가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며 실화 범행을 인정해 긴급체포했다.
전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화재 당시 다친 양팔에 붕대를 감은 채 화재와 경찰 조사를 받아 피곤했는지 내내 잠만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A씨를 대상으로 진술 조사와 행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실수로 불을 내 삼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화재로 숨진 삼 남매에 대한 부검은 오는 2일 진행한다.
국과수는 1차 합동 감식으로 수거한 화재현장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보름 이내에 화재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는데 은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중과실치사와 중실화로 체포했으나, 방화 혐의를 아예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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