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최헌만 부장검사)는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박해영(59) 경남도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경남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박 도의원은 당시 물컵을 던져 다른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도의원이 시비 붙은 손님을 밀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박 도의원은 2016년에도 창원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과 말다툼 끝에 공무원의 머리를 들이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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