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친모 화재 신고후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종합)

입력 2018-01-01 22:07   수정 2018-01-01 22:07

삼남매 친모 화재 신고후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종합)

"베란다 아닌 방안에서 신고" 추가진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방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홀로 빠져나왔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화재 당시 방 밖으로 나와 신고하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화재를 내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 혐의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방화 혐의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 구속 여부와 별도로 경찰은 숨진 삼 남매 부검과 화재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해 화재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한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비록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세 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화재 당시 정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방 밖으로 나와 베란다에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심문에서는 작은 방 밖 불길을 발견하고 방 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전남편과 112상황실에 잇따라 신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최초 불길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기까지 경찰추정 10여 분간의 시간이 걸렸다.
신고한 A씨는 베란다 밖으로 구조 요청하기 위해 삼 남매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작은 방 밖으로 나왔다가 불길이 번져 다시 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번복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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