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불 내 남매 숨지게 한 혐의 친모 구속영장 실질심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화재로 숨진 삼 남매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실시된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남대병원에서 A(23·여)씨의 자녀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에 대한 부검이 이뤄진다.
경찰은 이들 남매를 부검해 불이나 연기 질식 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화재 당시 경찰 1차 검안 결과, 남매는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는 중과실 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을 내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조사, 부검,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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