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위해 유원시설 불연·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입력 2018-01-02 09:44  

어린이 안전위해 유원시설 불연·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문체부, 화재안전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부터 유원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불연·난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관련 법이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유원·유기 시설은 이용자에게 재미·즐거움·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장치를 활용해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돼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사항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도 강화됐다.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원시설업체 수는 2015년 894개에서 지난해 1천849개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안전성 검사기관이 단일 기관으로 지정돼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검사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늘었다.
한편, 기존에 '유원시설업'과 '게임제공업'으로 운영됐던 인형 뽑기 기기는 올해부터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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