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재판' 실현 위해 '법관독립' 강화"

입력 2018-01-02 10:39   수정 2018-01-02 14:26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재판' 실현 위해 '법관독립' 강화"

'중립기구' 설치 검토…전관예우 근절 논의 시작·상고심 개선 강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반 일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원 내부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해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의 정착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빅 데이터의 활용 등 고도화된 미래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법원의 구축 등 사법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법원문화의 정착과 모성보호·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장기 재직 법관에 대한 예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법원 노동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 등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