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유기·학대치사죄 등 3가지 죄목 병합 가능 여부가 관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준희(5)양을 야산에 매장한 친아버지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의 형량은 과연 어느 수위가 될까.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이 친부 또는 계모 등에 의한 학대치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들이 받게될 형령 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을 놓고 볼때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경찰의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처음엔 자신 둘이서 아이를 매장했다고 주장한 고씨와 김씨도 뒤늦게 이씨의 가담 사실을 털어놨다.
시체유기 혐의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시신유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들 진술과 정황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형량 부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들이 '학대치사죄' 또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엄청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고씨를 추궁해 "4월께 손과 발로 준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가 준희를 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해 이들을 학대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이들이 계속해서 폭행과 사망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준희에게 밥을 먹였는데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사고사 주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들 폭행이 준희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이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형되더라도 세 가지 혐의가 합쳐지면 7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이 준희양 사망 원인이라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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