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8-01-02 13:45   수정 2018-0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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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공공형사수사부 배당…조만간 고발인 주광덕 의원 조사 전망

<YNAPHOTO path='AKR20180102091000004_01_i.jpg' id='AKR20180102091000004_0101' title='' caption='국기에 경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br>(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1.2
superdoo82@yna.co.kr
(끝)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사유로 야권 일각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컴퓨터에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게 골자로,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원회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하며 추가조사위가 꾸려졌고,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하기로 해 법원 일각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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