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데 앙심 '성폭행 무고' 40대 징역형

입력 2018-01-02 15:16   수정 2018-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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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데 앙심 '성폭행 무고' 40대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죄가 없는 피고소인이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50F9841D0001494E_P2.jpeg' id='PCM20160426023200039' title='제주지법'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관계인 B씨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자 '강제로 성관계하고 몰래 동영상도 촬영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점이 인정된 데다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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