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죄가 없는 피고소인이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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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연인관계인 B씨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자 '강제로 성관계하고 몰래 동영상도 촬영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점이 인정된 데다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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