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교육청 "경미한 사안 아냐"…내주 징계 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동안 벌어졌던 청주 모 고교 아침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 이 학교 영양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24∼28일 이 학교 급식실을 특별점검한 충북도교육청의 통보에 따라 A 영양사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 영양사는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통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공무직의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4가지다. 인사위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학교 급식실은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는 요구가 지난해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같은 달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급식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은 부모들이 챙겨오는 빵·우유, 김밥, 덮밥류 등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급식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내세워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 외에 조식 조리업무 조합원 초과근로시간 유급 인정, 석식 조리 인원 추가 배치도 요구했다.
그러나 급식의 질에 불만을 품어왔던 학부모들은 조식지도 수당 요구에 이어 급식실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부실급식 사례를 공개하고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급식실은 지난해 12월 부분 파업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이 같은 달 28일까지 외부 도시락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급식 정상화는 겨울방학 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기숙사 입소가 시작되는 오는 8일부터 아침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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