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선적 단타망 어선인 소계어1888호(톤수 미상)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어선은 1일 오후 서귀포시 남쪽 116㎞(EEZ 안쪽 3㎞) 해상에서 허가표지판과 선박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총 46척을 나포, 33억7천만원의 담보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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