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8-01-02 17:14  

우리측 EEZ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선적 단타망 어선인 소계어1888호(톤수 미상)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어선은 1일 오후 서귀포시 남쪽 116㎞(EEZ 안쪽 3㎞) 해상에서 허가표지판과 선박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총 46척을 나포, 33억7천만원의 담보금을 물렸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