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와 부산민주공원 노동조합은 2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직원들(활동가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제도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도입한 것을 계기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반 상품을 만드는 곳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가이자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노동이사제가 더욱더 필요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정원 100명 이상의 산하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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