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 등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6개 나들목(IC)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9∼25일과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18일 등 총 27일간 영동고속도로 해당 IC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IC는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 등 6곳이다.
국토부는 당초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전체의 통행료 면제도 검토했으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경기장으로 통하는 인근 IC 6곳의 통행료만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기간 해당 IC를 통과하는 차량은 출발지와 관계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진출 요금소를 통과하면 무료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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